국가유공자 상이처 일부 인정 거부처분 등 취소의 소
1. 피고가 2018.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좌측 귀 난청 부분에 대한 국가유공자 상이처 일부인정...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15.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2004. 3. 1. 소위로 임관한 후 103 보병 여단, 23 보병사단, 육군행정학교, 국군대전병원, 국군간호사관학교 등에서 행정장교 등으로 복무하다가 2010. 2. 28. 의병전역(대위)하였다.
나. 양측 귀와 관련하여 원고는 양측 어깨에 관하여도 신청상이로 하였고, 그에 관한 처분을 받았으나, 이 사건 쟁점과 무관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
원고는 2018. 1. 17. 피고에게 ‘군복무로 인하여 양측 귀에 소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9. 28. 원고의 신청상이 중 ‘우측 귀 난청, 양측 귀 이명’에 대하여는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좌측 귀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사격 후 발생한 난청으로 군병원 및 민간병원에서 진료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2008. 11.경 민간병원에서 실시된 순음청력검사결과 6분법상 15.8dB 로 확인되고, 2009. 12.경 군병원에서 실시된 순음청력검사결과 6분법상 21dB 이며 현재 청력검사에서도 정상 청력역치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원고에게 각 비해당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입대 전에는 청력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2000. 8.경 하계군사훈련과정 중 사격훈련 후 양측 귀에 불편감을 느껴 2000. 8. 16. 국군일동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당시 청력 측정결과 약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