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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377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구 경인로 303, 동남가구 앞 노상까지 피고인의 부친 B 소유의 C 쏘렌토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요구받고 피고인의 친형인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F’를 진술하여 D으로 하여금 E의 인적사항에 의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및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경찰청 휴대용정보기기(PD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및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의 서명란에 ‘E’의 서명을 기재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장이 출력되도록 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및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를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