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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구합11086

노래연습장업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정부시 C, 501호에서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7. 23. 21:00경 위 노래연습장 내에서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95,000원을 받고 여성 접대부 2명을 알선하고, 병맥주 3병을 판매한 사실로 적발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7. 10. 20. 원고에 대하여 접대부 알선행위와 주류 판매행위를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40일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2. 21.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약16581), 위 약식명령이 2018. 1. 10.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 2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단속당한 적이 없고, 원고가 단속된 것은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고용된 속칭 ‘노파라치’의 계속된 요구에 의하여 이른바 함정단속을 당한 것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및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