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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207170

보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경영컨설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유리 관련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2. 30. 피고와 “C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6. 1. 4.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으로 1,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컨설팅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의 C 지원 사업의 지원금에 대한 자문을 원고에게 위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C 지원사업의 지원금 수령을 위해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컨설팅의 내용] 피고는 원고가 요청하는 계약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되, 피고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컨설팅의 내용은 상호 협의 하에 아래와 같이 정한다.

컨설팅 내용 ① C 지원사업의 사업개요(지원영역)와 교대제 도입 및 개편에 대한 안내 ② C 지원사업의 개요에 따른 지원금(근로자 인건비 또는 설비투자비 무상지원)과 설비투자비 융자 지원의 융자 진행시 전반적인 제출서류 준비 및 작성 ③ 피고가 준비한 설비투자 견적서의 검토와 사업계획서 작성 제4조[보수의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함에 따라 피고는 컨설팅을 시작하고, 컨설팅의 의뢰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계약금 1,000,000원(부가세 별도) - 컨설팅 진행 시 - 인건비 지원 - 10,000,000원(부가세 별도) - 설비투자비 무상지원 - 승인금액의 10% - 설비투자비 융자지원 - 승인금액의 1% 컨설팅 비용은 승인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5. 12. 30. 피고에게 "① C 신청서 1부, ② C 사업계획서 5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재무재표 각 3부, ④ 견적서 2부, ⑤근로자 명부 & 초과근로시간집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