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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30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17. 10. 하순 새벽 무렵 수원시 팔달구 C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쿠킹 호일로 담배 파이프를 만들어 그 안에 대마 약 0.1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3. 밤 무렵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1개 비의 속을 들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2그램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E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18. 4. 21. 새벽 무렵 수원시 권선구 F 건물 G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를 넣어 만든 담배 2 개비 (1 개비 당 대마 1회 흡연 분 )에 불을 붙여 각자 담배를 피우듯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2. 27. 09:0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 대마 약 0.32그램을 그라인더에 넣어 둔 채로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3. 대마수수 피고인은 2018. 4. 25. 03:00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원룸 2 층 계단에서 H에게 비닐 지퍼 백에 담긴 대마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증거 목록 순번 42번)

1. J 대화내용 캡 쳐 사진

1. 마약류 예비 실험결과 보고서, 마약 감정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