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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364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23:30 경 광주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 '에 손님으로 가 다른 손님인 E의 일행이 있던 홍실 방에 이유 없이 들어간 후 노래를 부르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졌으며, 입고 있던 상의를 걷어 올린 채 "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크게 소리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6명이 나 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목 격자 언동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