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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680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경 인천 남구 주 염로 49에 있는 주식회사 주원할 부에서 C 알 페 온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HK 저축은행으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18,400,000원을 연금리 17.9%, 48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조건으로 대출 받고, 2016. 12. 1. 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해당 대출금액을 채권 가액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7. 경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 가액 3,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2017. 4. 초 순경 위 대출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를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K 저축은행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현 주거지 및 차량 소재 관련 피의자 연락)

1. 대출신청/ 약 정서 사본, C 자동차등록 원부, 대출금 대출 원장 등,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보 서 및 발송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 형사처벌 전력 8회( 징역 형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경제적 궁핍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음.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