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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8.28 2013노3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성매매 치료강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 중 피해자 AT, AW, AP와 합의하고 피해자 AE에게 200만 원을 배상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여자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고, 직접 피해 청소년들을 물색하여 이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에 적극 개입하였으며,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청소년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폭행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가담의 정도 역시 매우 무겁다.

나아가 사기의 범행 역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범정이 가볍지 않고,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법률상 가능한 최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