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2 2017고단352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4.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 자가 2017. 5.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현재 이용 중인 고금리 대출을 8.5%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줄 테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예치금을 입금하면 된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9. 16:35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B) 로 600만 원을, 같은 달 30. 12:24 경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500만 원을, 같은 날 14:18 경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500만 원을, 같은 달 31. 11:51 경 ( 주 )H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1,5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9. 경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에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돈이 위와 같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7:51 경 피해 자가 편취당한 금원 중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가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신한 은행 회 신서, 이체 거래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