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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9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23:4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주면 마치 제대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소주 1병, 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전취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일한 수법의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편취액수가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