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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5035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광주 동구 G 일대 59,535㎡(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07. 9. 18. 조합설립인가를, 2015. 4. 30. 사업시행인가를, 2016. 2. 5.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인가를 각 받았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2016. 2. 5. 및 2016. 2. 11.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 권리자이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F : 갑 제1 내지 3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판결 등 참조), 사용수익이 정지된 권리자들은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사업시행자에게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2016. 2. 5.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2. 5. 및 2016. 2. 11. 위 인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