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9.20 2017노630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수질환경관리팀장으로 주식회사 D회사 음성지점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인 폐수처리장을 위탁받아 운영,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A 폐수처리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2. 14:55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D회사 음성지점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처리장)에서 ‘최종 방류조’ 직전 단계에서 폐수가 통과하는 설비인 ‘퍄살플롬 유량계’에 수도 호스를 이용하여 상수도 물을 섞어 배출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상세한 사정을 설시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무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