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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8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3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 F, G 등은 위 업소에서 손님과 성매매를 하는 여자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2016. 2. 1. 22:35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 하여 방문한 경찰관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2번 방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E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5.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위 업소에서 E, F, G 등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단속 시, 콘돔 발견 등 현장 상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 현장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8,000,000 원= 피고인이 인정하는 범죄수익 16,000,000원- 성매매여성들에게 분배한 8,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직후에 장소를 옮겨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