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4 2018고단29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5. 08:15 경 안산시 상록 구 C 101호에서, 동생인 피해자 D( 여, 40세 )으로부터 “ 무슨 말을 하였길래 엄마가 교회를 가지 않는다고
하느냐
” 라는 말을 들으면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하게 하고 치료 일수 미상의 약 10cm 가량 우측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2001년, 2008년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