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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40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2016. 5. 15. 03:45 경 김해시 H 앞 노상에서, 그 전에 김해시 I에 있는 ‘J’ 나이트클럽에서 노래 선곡을 놓고 피해자 K(23 세) 과 다툰 것 때문에 시비가 붙어, D, F, G은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E,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9. 07:00 경 부산 감천 항에 입항하여 출입국관리 공무원으로부터 조건부 상륙허가( 부두 외부 출입 불가, 유효기간 : 2011. 11. 24.까지 )를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1. 11. 21. 밤 무렵 위 선박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헤엄을 치는 방법으로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그때부터 2017. 6. 28. 경까지 김해시, 양산시, 부산시 등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판결문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특수 상해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출입국 관리법위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