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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14. 21:44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역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으로 진입하지 아니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일방통행 도로에 역으로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1세)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