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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4 2016가단78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77,8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골판지 편견원단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2014. 11.경부터 2015. 4.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골판지를 공급하였는데, 2015. 5. 11. 현재 47,077,837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5. 6.경 소외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1. 12. ‘47,077,8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5차95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22314), 피고는 위 소송 중이던 2015. 10. 21. 소외 회사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는데, 대표이사만 다를 뿐 동일한 사내이사(D), 동일한 직원을 구성원으로 하고,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도 동일한 사실, 피고는 2015. 11. 4. 소외 회사 명의로 소외 회사의 각 거래처에 ‘2015. 11. 1.부터 상호를 피고로 변경하여 새로운 신규법인으로 전환되었으니 업무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법 제44조에 따라 소외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을 제3호증의 기재대로 소외 회사 및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D이 피고에 출자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물품대금 47,077,8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