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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4 2012노18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끌어 당기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자신도 피고인 A의 몸위로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피고인 A)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제1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에서 ‘상해’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17: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과 G 부지 매입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2회 찌르고, 그곳 탁자 위에 재떨이를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너 죽어볼래. 너 눈깔을 확 빼버린다”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알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