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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7 2018나20056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2,272,984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내지 제5면 제10행 기재 “나. 손해배상의 범위” 부분과 제5면 제11행 내지 제16행 기재 “3. 결론”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보수공사비(적극적 손해) 제1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천정과 벽에 얼룩이 생기고, 냉난방기가 일부 손괴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14,4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휴업손해(소극적 손해)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보수공사를 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11일 동안 원고가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입은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와 고정비용 지출액 상당의 손해 합계 12,522,532원(= 1일 손해액 1,138,412원 × 11일)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등 참조). 또한 휴업으로 인하여 입는 손해로 그 기간 동안 영업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