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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375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양봉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아카시아 꿀 3 드럼을 양봉원으로 운반하여 팔아 준 뒤 그 대금을 받아 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꿀을 보관하던 중, 2014. 5. 30. 경 전 북 장수군 E에 있는 F 양봉원에 꿀 3 드럼을 운반하여 판매한 뒤 2014. 7. 4. 경부터 2014. 8. 2. 경까지 위 꿀 판매에 대한 대가로 5,250,000원 공소장에 기재된 5,26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벌통 등 양봉 자재 및 약품을 지급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1. F 양봉원의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사이에 2014. 6. 말경 자신이 보관 중이 던 꿀 3 드럼의 판매대금을 꿀 생산비용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고, 2014. 9. 19. D, G와 함께 세벌 계약에 따른 임차료를 포함한 모든 채권 채무관계를 정산하였으므로, 횡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부탁 받은 꿀 3 드럼 (F 양봉원에 판매) 의 판매대 가인 양봉 자재 및 약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D, 피고인, G는 모두 양봉업자이다.

나. D는 한국 양봉조합에 꿀을 팔려고 하였으나 불합격 판정을 받아 판매할 수 없게 되자, 2014. 5. 20. 경 피고인에게 꿀 3 드럼을 대신 팔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다.

D는 2014. 5. 28. 갑자기 쓰러져 입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30. 꿀 3 드럼 (525 만 원)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