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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4 2019고단3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4. 23: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내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다 서로 다툼이 되자 화가 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테이블을 발로 차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8. 12. 25. 01:30경 대구시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창에 입감되자 유치장 2호 출입문을 수회 치고, 화장실에 있는 변기커버를 잡아 당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유치장 근무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 하자, 들고 있던 변기커버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유치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2. 25. 01:30경 위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그곳 유치장 내에 설치된 화장실 변기커버를 손으로 뜯어내어 공무소인 대구동부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근무일지 사본 2매, 피고인 난동 장면 CCTV 촬영사진 2매, 파손된 변기 사진 1매, 상처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현장 CCTV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