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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4.17 2018누12921

강등 및 징계부가금 3배(금559,500원)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4. 11. 1. 임용된 후 2015. 12. 1.부터 2016. 4. 19.까지 B교육청 C과에서 D로서 B교육청 E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2017. 7. 20. B교육청 인사위원회에 원고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위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69조의2에 따라 중징계및 징계부가금 559,500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1. 뇌물수수(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F교육청의 E 사업자 선정절차에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2016. 4. 12. 08:00경부터 23:00경까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G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는 H로부터 F교육청 및 B교육청 E 사업자로 I가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H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EQ 승용차에 탑승하여 F교육청이 있는 G까지 이동하고 다시 J으로 복귀하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교통 편의를 제공받았고, 같은 날 18,000원 상당의 점심 식사, 18,500원 상당의 저녁 식사, 150,000원 상당의 주류 등 합계 186,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직무관련 규정 위반 및 직무 태만(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하면서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업무를 해야 함에도, ① 일상감사 및 보안감사 미실시 등 관련 규정 위반, ② 제안서 제출기간 임의적용으로 민원야기, ③ 제안요청서 등 변경업무 절차위반, ④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규격서 작성 및 재활용 태만, ⑤ 직무배제 후에도 업무에 관여하여 민원야기, ⑥ 평가방식 선정 위반, ⑦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제안요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