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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3.선고 2019가단121796 판결

분담금반환

사건

2019가단121796 분담금 반환

원고

윤원고

울산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중매 지역주택조합

울산 ○구

대표자 조합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0. 10. 16.

판결선고

2020. 11. 13.

주문

1. 피고는 울산 ○구 ○○동 481-1 일대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주택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완료를 불확정 기한으로 하여,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용검사완료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울산 ○구 ○○동 481-1 일대에서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10. 27. 울산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년 6월경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업무대행용역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계약금 등으로 8,3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의 조합설립인가일인 2015. 10. 27.부터 시행된 피고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 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

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다만,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 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

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

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조합원의 탈퇴 자격상실 · 제명)

②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④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써 공제할 공동 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

다.

마. 피고는 2017. 10. 15. 개최된 임시총회에 '조합규약 변경의 건(제7호 안건)' 등을 상정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변경 규약 '이라 한다).

제12조(조합원의 탈퇴 자격상실 ·제명)

④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

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사업완료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바. 원고는 2019. 5. 2.자로 세대주 요건을 결여하여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환급금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입한 후 2019. 5. 2. 세대주 요건 결격을 이유로 피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 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원고가 납입한 제 납입금 8,300만 원에서 추진비 명목으로 납부한 업무대행용역비 1,500만 원을 공제한 6,800만 원을 사업완료 시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환급금 반환시기(장래이행의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변경 규약 제12조 4항에 따른 '사업완료 시'의 구체적인 시기인 '사용검사 완료 시'를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환급금의 반환을 미리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의 완료'를 불확정기한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규약 및 변경 규약에는 피고의 '사업'에 대한 아무런 정의 규정이 없으나, 이 사건 규약은 조합원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제2조), 주택법 제49조 제1항은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을 완료하면 이에 대하여 각 승인권자로부터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변경 규약에서 정한 '사업완료 시'란 통상 피고의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승인권자로부터 주택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 규약은 피고의 '사업완료', 즉 '주택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의 완료'라는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분담금을 반환할 것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사업의 완료'라고만 하여서는 그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환급금 반환채권은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장래 이행기의 시기에 대해 다툴 뿐만 아니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행기에 이르더라도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에게 환급금의 반환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고 인정된다.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주택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완료를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용검사완료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