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2 2016가단83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경 2012. 1. 27. 작성 증서 2012년 제864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경 2012. 1. 27. 작성 증서 2012년 제864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