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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노34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성매매 알선방지 수강명령 40 시간,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성매매 알선방지 수강명령 40 시간, 추징 99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6. 6. 7.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다가 단속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