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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8.08 2018고단1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5』 피고인은 C 칼 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6: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 앞 3번 국도를 함양 방면에서 진주 방면으로 반대 차로로 역 주행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 차로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정된 차로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10km 구간을 역 주행한 과실로, 위 3번 국도를 진주 방면에서 함양 방면으로 지정된 차로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9 세) 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 인의 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급하게 오른쪽으로 변경하게 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3,3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20』 피고인은 2018. 2. 27. 1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법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칼 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로드 뷰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서

1.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조회 서,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