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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4 2015가단2180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이하 ‘한주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9. 12. 30. 피고(변경전 상호: 해피존코리아 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 금액: 11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10. 12. 30.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3%

나. 한주저축은행은 2012. 5. 6.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았고, 2013. 2. 28. 이 법원 2013하합2호로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고, 2015. 2. 4. 기준 대출원금은 1,099,652,095원, 이자 및 연체이자는 518,347,905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1,618,000,000원과 그 중 원금 1,099,652,095원에 대하여 2015.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대출금 담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인정 사실 1) A은 2010. 12. 23. 피고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2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7억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11억 원은 2010. 12. 30.에 지급하며, 잔금 1억 원은 2011. 3. 4. 지불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 및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부동산과 관련한 사업 및 법인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주저축은행의 C은 2010. 12. 30. 9억 원을 피고의 대출금 상환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A에게 주었다.

3 한주저축은행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