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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2.15 2016가단9882

사해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3. 9. 8.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