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는 아래와 같이 ‘징역 2년 6월 ~ 22년 6월’인데, 원심은 강간치상죄에 관한 특별양형인자 중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를 누락함으로써 권고형량범위를 잘못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결과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 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강간미수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