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75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성시 B 2 층에서 C 노래 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 연습장 업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7. 22:30 경 위 노래 연습장 4 층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 6명에게 카스 캔 맥주 10개를 30,000원에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유선 통보, 현장사진,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