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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4구합4888

손실보상금 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5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간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2. 4. 24. 하남시 고시 C, 2012. 12. 6. 하남시 고시 D, 2013. 7. 12. 하남시 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2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손실보상금 내역표의 ‘토지’란 기재와 같다.

- 손실보상금 : 별지 손실보상금 내역표의 ‘①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4. 1. 11. - 감정평가법인 : ㈜ 가람감정평가법인, ㈜ 대화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원고의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는 기각되었다.

- 감정평가법인 : ㈜ 삼창감정평가법인, ㈜ 알비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과 합하여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상의 손실보상금액은 주변의 보상선례 및 실거래사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보상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감정인 F(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보완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의 평가방법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재결감정인과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모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