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6.19 2014고정21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08: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 708호 병실에서 피해자 E(남, 43세)이 피고인에게 통로에 휠체어를 놓아두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시발놈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