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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2 2016고단22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 독일에서 E 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영상 채팅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회사가 오픈하면 1년 내 20억 원, 2년 내 200억 원, 5년 내 5,000억 원 매출을 올릴 수 있으므로, 자금을 투자 하면 위 회사 지분의 50%를 주고 적어도 7~8 개월 내에 수익의 50%를 배당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족이 독일로 이민하여 생활하도록 하려는 의사였고, 실제로도 피해자에게 투자금 중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겠다고

알 리지 아니한 채 투자금 중 상당액을 피고인과 가족의 국내 및 독일 생활비와 체류 비, 해외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영상 채팅 사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독일어를 구사할 수 없으며 스스로 투자할 자력 없이 피해 자의 투자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독일에서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적절히 운영할 능력이 없었고, 영상 채팅 사업을 한다는 독일 현지 법인과 정식 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하는 등 약속한 기한 내에 수익을 내거나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배당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7. 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억 5,5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