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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21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08. 11:1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공업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칠보마을 521동 로타리 앞 도로까지 약 13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