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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5가단5330985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강릉군 C 대 47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B의 조부 E은 강릉군 F에 본적을 두고 생활하다가 1950. 12. 21. 사망하여 피고 B이 호주상속을 하였다.

다. 한편 1959년경 복구된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 중 소유자란에 G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란 및 사유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위 토지대장에 관하여 1976. 9. 6. 작성된 카드식 토지대장에도 종전 토지대장의 기재사항이 이기(移記)되어 소유자로 G이라고 기재되고,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아직 등기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갑1, 2,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아버지 망 H이 1960년경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1층 목조주택, 건축면적 26.5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원고 등 식구와 함께 이사를 와서 거주하다가, 1985. 3.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가 1994. 11. 26.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망 H 명의로 보존등록을 하고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면서 건물의 대지를 I로 기재하였는데, 2001. 현황 측량결과 이 사건 건물은 J 및 K 지상에 건축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다. 원고는 H이 점유를 시작한 1960년 늦어도 건축물대장에 이전등록을 한 1994. 11. 26.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라.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인 피고 B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데,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