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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자동차를 인도하라.
2....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년 12월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상가건물 D호, E호에서 ‘F마트’라는 상호로 식자재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중, 2017. 4. 17.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마트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계약서 원고와 피고는 분당구 C에 있는 F마트를 매매하므로, 총액 3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7,000만 원을 대금으로 계약이 체결됨을 이에 상호 확인합니다.
2017. 4. 17. 2017. 4. 19. 계약금 7,000만 원을 계좌이체한다.
나. 원고는 2017. 4. 19.부터 2017. 5. 1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대금으로 합계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마트 내 정육코너에 관한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이 사건 마트와 관련된 물품대금, 전기요금 등을 대신 변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계약 대금 중 합계 7,16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정산합의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의 처 G은 2017. 5. 15. 잔대금 3,840만 원(= 3억 5,000만 원 - 2억 4,000만 원 - 7,160만 원)에 관하여, 원고가 2017. 4. 30. G으로부터 3,840만 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7. 12. 31.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24. 이 사건 마트가 소재한 상가 D호(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2017. 5. 1. 위 상가 E호(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각 원고에게 이전해주었다.
원고는 2017. 5. 1.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등록을 원고 명의로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마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