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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44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02:20경 수원시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24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상호 욕설과 몸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길이 약 20cm, 세로길이 약 20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및 보도블럭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 법률상 처단형으로 수정(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의 동기, 상해의 정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