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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1.06 2019나22011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D과 연대하여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C를 상대로도 D과 연대하여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 이유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과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13줄의 ‘H’을 ‘G’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4줄의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를 ‘갑 제1~8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3.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제1심에서 한 주장과 같다) 피고는 학교법인 G을 양도한다는 D의 말을 사실로 믿고 D과 양도 수수료를 나누어 쓰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 원고의 돈을 편취하자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