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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6고정42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 연습장 업주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5. 22:30 경 위 노래 연습장 3 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D(57 세) 등 2명으로부터 1만 원을 받고 맥주 6 캔과 과일 안주 1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