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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9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81』 피고인은 2017. 2. 21. 경 대전 서구 C 2 층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장터인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 무스 너클 버니 스웨터를 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무스 너클 버니 스웨터를 320,0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스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스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스웨터 판매 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1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507』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6. 경 피해자 E이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중고 휴대전화를 산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 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휴대전화 구매 자로부터 돈만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8. 경 피해자 G이 ‘ 번개 장터' 사이트에서 피해자 G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무스 너클 버니 스웨터를 판매하겠다.

’ 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F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