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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3 2020노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차량을 폐차처리 한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하여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까지 하여 최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