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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8 2014고단35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97』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개명 후 : C)로부터 금원을 빌려 이를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금원으로 의류를 구입ㆍ판매하거나 판매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10.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옷을 사서 바로 넘기면 두 배가 남는다. 그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의 신한은행 계좌(E)로 900만 원을 입금 받고, 2009. 10. 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모자라서 옷을 살 수 없다. 추가로 500만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의 신한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아 총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148』 피고인은 사실은 이미 제 때 지급하지 못한 1,400 만원 상당의 물품 대금 채무가 있었고 사무실의 2개월분 월세 160만 원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모피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4. 6.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모피 600만 원 상당을 납품해주면 2013. 5. 6.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 상당의 모피를 납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97』

1. 피고인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확인서, 수사보고(이체상대방 계좌 확인되는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수사보고(고소인 개명 등) 『2014고단4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