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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9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12:20 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5 세) 의 장모와 수도관 수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왜 장모님에게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느냐

’ 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고함을 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못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