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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06 2015고단17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2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이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나오게 한 후 귀가를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고 경사 H에게 주먹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분을 미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G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약 19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