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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5나273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 각 실외기를 철거한 후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다시 실외기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한다.

피고는, 원고가 실외기 중 일부는 철거하지 않았고 일부는 철거 후 그 자리에 다시 설치하거나 옆으로 이동하여 다시 설치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집행권원에 부합한 철거이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본문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조경부분 중 각 실외기가 설치된 토지를 임차한 사실, 이 사건 집행권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37337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8.경 위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인 약 83.5%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인 약 89.2%가 위 토지를 원고에게 유상 임대하는 것에 관하여 서면으로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