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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31 2015고단81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파주시 D에 있는 인쇄제본업체인 주식회사 E의 영업이사, F는 위 회사 재무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과 F는 피해자 G로부터 파지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인쇄기계와 제본기계( 이하 ‘ 인쇄기계 등’ 이라 함 )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E는 신용도 및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인쇄기계 등을 구입하거나 리스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매월 100 톤의 파지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1. 피고인은 2011. 9. 경 위 E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 현재 제본기계가 일부 들어와 있는 상태고, 추가적으로 대형 인쇄기계( 국전) 및 신 형 제본기계( 요시노 )를 들여오면 파지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기계를 추가로 들여오는데 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파지 보증금으로 달라. 내가 EBS 제본 일을 맡을 것이라 일이 넘쳐날 것이고 1년 안에 2억 원 원금을 다 공제할 수 있다.

한 달에 파 지가 100톤 정도 나오니 3년 간 공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F는 같은 달

9. 30.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법무법인 가인 공증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파지 보증금 2억 원에 대한 약속어음 공증을 해 주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기계가 2~3 일 안에 들어온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0. 경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2. 피고인과 F는 2011. 10. 말경 피해자에게 “ 기계는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필요한 전기와 천막 등이 준비되지 않아 기계를 돌리지 못하니 돈을 좀 해 달라.”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J) 로 2011. 10. 31. 2,000만 원, 2011. 11. 8.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3. F는 2011. 11. 말경 위 E 공장에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