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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8 2017고단4675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4675호 피고인은 2017. 8. 26. 19:05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길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25세) 의 옆으로 지나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2017 고단 6313호 피고인은 2017. 8. 2. 21:23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 여, 23세) 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2.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3. H의 진술서

4. 사진

5. 검찰 수사보고( 피해자 등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등록 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다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