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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497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0. 21. 01:2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C( 남, 68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출입문 부근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21. 01: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 좆 밥 양아치 새끼야. 네 아버지가 경찰청장이냐.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진( 피해자, 현장),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의 가족 구성원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한다는 말은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인 C의 얼굴과 목 등을 폭행하던 중( 다만 C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존속 폭행의 점은 따로 기소되지 않았다), 피해자 C 소유의 화분을 부수고, 피고 인의 폭행을 피해 맨발로 도망쳐 나온 C을 본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과 폭행을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한 점, C은 아들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