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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34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2. 24.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C 운영의 E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여, 61세)에게 ‘계금을 불입하고 급히 쓸 곳이 있으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4. 1. 3.부터 2014. 1. 15.까지 4차례에 걸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그 옆에 있던 C은 ‘내가 계금을 탈 것이 있는데,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이전에 빌린 돈도 갚지 않고 있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해 달라고 하면 거절당할 것이 분명하여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지 못한 밀린 월급 등을 받기 위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5.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금 340만원을 송금 받고, 2013. 12. 26. 같은 계좌로 금 260만원을 송금 받고, 2015. 12. 27. 금 25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금 8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급명령결정문, 약속어음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