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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13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가게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7. 7. 5.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D에 위치한 피해자 운영의 'E' 영업점에 수회에 걸쳐 찾아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알바 비 떼먹은 새끼다

”라고 말을 하며 손가락 욕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42회, 위 가게 영업장으로 36회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사장님 밀린 임금 주세요, 정신병원에 나 가라, C 어머니는 바보, 오줌 싸개” 등 99회 문자 메세지를 보내

피해 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폰 발신 내역 확인),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결과 회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수사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